1. 일반적으로 강제경매시 집행채권자(건물 낙찰자)이 인도명령내지 명도소송을 통하여 명도권원을 얻은후에 비용을 납부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.
집행비용은 집행관수수료 및 들어내는 비용(집행관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사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략 층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10-20만원 정도소요됩니다) 및 위 물건보관비용(통상 현장에서 2-3달치의 보관비용을 납부)이 소요됩니다.
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이를 보관하고 일정한 시간 즉 3개월내에 집행채무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분될 수도 있습니다. 집행채권자는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상환받을 권리는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 일단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무자는 나중에 보관비용을 납부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.
2. 3층이면 사다리차를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집행채권자가 부담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.
3. 통상 3개월정도입니다.
통상 양자사이에 집행비용정도를 약간 하회하는 선에서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나 양자의 감정의 골이 깊을 경우에는 결국 모두 손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