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을 드리면 알고 계신 것 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9월5일자로 입국 면세 기준이 미화600불로
상향 조정 되었습니다.
600불의 기준은 최종 결제 하신 구입가 기준이며 신고 하실 시점은 여행을 다 마치시고
우리나라로 돌아 오시는 비행기에서 세관 신고서를 드리면 작성 하신 뒤 공항 세관에 가셔서
신고 하시면 됩니다.
향수의 입국 면세 기준은 60㎖ 입니다. 이 한도를 초과 하실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.
입국 면세 한도 미화 600불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출국 신고 후 부터 입국 신고 할때까지
구입 하신 모든 물품의 가격 중 가지고 입국 하신 물품 가격을 말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
구매 하신 물품도 포함 됩니다.
세관 신고 시 구입 하신 물건 영수증이 증거물로 제출 하셔야 하는 만큼 반드시 영수증은 챙겨
오셔야 합니다. 영수증이 없을 경우엔 세관에서 가지고 있는 임의적인 물품 가격표에 의해
당일 환율표에 의거 세금이 부과 되니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 있으니 반드시 영수증은
챙기셔야 합니다.